국토부1 [부동산정책]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리 / 20.12.18 기준 1.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/ 20년 12월 17일 지정 - 부산 9곳, 대구7곳, 광주5곳, 울산2곳 및 파주·천안·전주·창원·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-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- 인천 중구·양주시·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2. 규제지역 지정 현황 / 20년 12월 18일 기준 - 투기과열지구 총 49개 - 조정대상지역 총 111개 3. 규제지역 지정 기준 4. 규제지역 지정 효과 5. 투기과열지구 vs 조정대상지역 차이점 ● 대출규제 - 투기과열지구 9억이하 주택 LTV(주택담보대출 비율) 40% 9억초과 주택 LTV 20% 15억원 초과 주택 LTV 금지 및 DTI(총부채상환비율) 40% 시가 3억원 아파트 신규 구입 시, 전세대출 보증제.. 2021. 1. 1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