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/ 20년 12월 17일 지정
- 부산 9곳, 대구7곳, 광주5곳, 울산2곳 및 파주·천안·전주·창원·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
-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
- 인천 중구·양주시·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
2. 규제지역 지정 현황 / 20년 12월 18일 기준
- 투기과열지구 총 49개
- 조정대상지역 총 111개
3. 규제지역 지정 기준
4. 규제지역 지정 효과
5. 투기과열지구 vs 조정대상지역 차이점
● 대출규제
- 투기과열지구
9억이하 주택 LTV(주택담보대출 비율) 40%
9억초과 주택 LTV 20%
15억원 초과 주택 LTV 금지 및 DTI(총부채상환비율) 40%
시가 3억원 아파트 신규 구입 시, 전세대출 보증제한(실거주가 목적 예외, 단독주택/다가구주택 미적용)
- 조정대상지역
9억이하 주택 LTV 50%, 9억원 초과 30%로 제한, DTI 50%
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원 아파트 신규 구입 시, 전세대출 보증제한(실거주 목적 외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)
● 청약요건
- 투기과열지구
전용85㎡ 이하 주택 - 가점제 100%
전용85㎡ 초과 - 가점제 50%, 추첨제 50%
- 조정대상지역
전용85㎡ 이하 주택 - 가점제 75%, 추첨제 25%
전용85㎡ 초과 주택 - 가점제 30%, 추첨제 70%.
- 청약 재당첨제한 기간
투기과열지구 - 10년, 조정대상지역 - 7년
●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
- 투기과열지구
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,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, 정비사업의 분양 재당첨도 제한
- 조정대상지역
다주택자가 집 매각 시, 기본세율(최고 42%)에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
2주택자 10%포인트, 3주택 이상 20%포인트 중과.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3주택 이상 차익의 62%를 세금으로 내야함
6.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자료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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