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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[부동산정책]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리 / 20.12.18 기준

by Gold Apple 2021. 1. 12.

 

1.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/ 20년 12월 17일  지정

- 부산 9곳, 대구7곳, 광주5곳, 울산2곳 및 파주·천안·전주·창원·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
- 창원 의창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
- 인천 중구·양주시·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

 

 

2. 규제지역 지정 현황 / 20년 12월 18일 기준

- 투기과열지구 총 49개

- 조정대상지역 총 111개

 

 

 

3. 규제지역 지정 기준

 

4. 규제지역 지정 효과

 

5. 투기과열지구 vs 조정대상지역 차이점

● 대출규제

- 투기과열지구

9억이하 주택 LTV(주택담보대출 비율) 40%

9억초과 주택 LTV 20%

15억원 초과 주택 LTV 금지 및 DTI(총부채상환비율) 40%

시가 3억원 아파트 신규 구입 시, 전세대출 보증제한(실거주가 목적 예외, 단독주택/다가구주택 미적용)

 

- 조정대상지역

9억이하 주택 LTV 50%, 9억원 초과 30%로 제한, DTI 50%

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원 아파트 신규 구입 시, 전세대출 보증제한(실거주 목적 외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)

출저 리얼캐스트

 

● 청약요건

- 투기과열지구

전용85㎡ 이하 주택 - 가점제 100%

전용85㎡ 초과 - 가점제 50%, 추첨제 50%

 

- 조정대상지역

전용85㎡ 이하 주택 - 가점제 75%, 추첨제 25%

전용85㎡ 초과 주택 - 가점제 30%, 추첨제 70%.

 

- 청약 재당첨제한 기간

투기과열지구 - 10년, 조정대상지역 - 7년

출저 리얼캐스트

 

●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

- 투기과열지구

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,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, 정비사업의 분양 재당첨도 제한

 

- 조정대상지역

다주택자가 집 매각 시, 기본세율(최고 42%)에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

2주택자 10%포인트, 3주택 이상 20%포인트 중과.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3주택 이상 차익의 62%를 세금으로 내야함

 

출처 리얼캐스트

 

6.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자료 다운로드

201217(즉시)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_현장단속 강화(주택정책과).pdf
0.66MB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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